"조합장 후보 가족들의 선거유세 금지, 비상식적"
남성민 조합원 "입은 막고 돈은 푸는 선거" 금품 수수 관행 지적도
지난 1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등을 뽑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가운데 조합장 후보들의 선거운동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의 공약, 소신 등을 밝힌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 가족들의 선거운동도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남성민 진주 진양농협 조합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선거 운동 자체를 후보자 본인만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공보물 정도 말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기껏 해봐야 문자정도 들어오는 것이 다인데, (여기저기에서) 문자가 하루에 수십통이 들어와서 유권자들로서는 짜증난다”고 말했다.
남 조합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후보자들이 선거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문자만 돌리는 것”이라면서 “(가족들의 선거운동금지는)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3500명 정도인데 5개면이다. 후보자 한 사람이 5개 면을 다니려고 하면 실제로 얼굴 한번 비추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최소한 여러명을 해서 선거운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현직 조합장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법 체계가 돼있지 않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관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남 조합원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얘기도 있고 ‘돈은 막고 입은 푼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농협 (조합장) 선거는 입은 막고 돈은 푸는 선거”라면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아무래도 표를 많이 가져간다는 게 뻔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조합장동시선거 과정에서 경북 구미와 성주, 전남 곡성 등 전국 다수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그는 “투표하는 유권자나 출마자나 관행적인 금품선거가 몸에 익숙하고, 당선이 되더라도 돈을 쓰고 나면 표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조합원들에게 지탄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금품 수수 등 부정 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후에 금품 쓴 것이 들통 나도 당선이 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적발되면 무조건 끝나는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부분들이 꼭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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