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철회
서울변호사회 “자숙 의미에서 신청 철회 한 것으로 보여”
지난해 8월 늦은 밤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로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일정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김 전 지검장은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 병원에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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