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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 피하다 옆 차와 '쿵' 보험은?


입력 2015.03.14 12:55 수정 2015.03.16 10:44        윤정선 기자

불법유턴으로 사고 발생해 유턴한 운전자 책임 가장 커

ⓒ데일리안

불법유턴 차량을 피하다 옆 차와 부딪쳤다면 누구의 과실이 가장 클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유턴 운전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또는 후진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불법유턴 차량을 피하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다른 차와 부딪쳤다면,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은 책임보다 불법유턴한 책임이 더 크다.

이에 사고자는 불법유턴 차량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유턴 차량이 "내 차가 부딪친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차로를 바꾼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았더라도 불법유턴으로 급하게 차로를 옮겨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책임이 적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유턴 차량이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불법유턴 차량이 절대적"이라며 "갑자기 옆 차가 차선을 바꿔 이를 피하지 못해 부딪친 차량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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