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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교수 법정서 전면 부인


입력 2015.03.14 16:01 수정 2015.03.14 16:09        스팟뉴스팀

첫 공판서 "강제 추행 사실 없다"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내 한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모 씨(46)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해 4차례에 걸쳐 전공의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이날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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