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강제 추행 사실 없다"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내 한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모 씨(46)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해 4차례에 걸쳐 전공의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이날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