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 점주가 운영" 허위글에 엉뚱한 국밥집만 피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01 17:04  수정 2026.04.01 17:07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며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 소개 글과 함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했던 카페 2곳의 점주 신상 정보가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생겨났다. 한 글에서는 'A점 점주가 모 해장국집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실제로 해장국집 점주 B씨와 A점 점주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해장국 집에는 하루 3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거나 배달 주문이 취소되는 등 영업 피해가 발생했으며 B의 사진이 '카페 점주'로 지목되며 악성 댓글까지 달렸다.


이에 B씨가 직접 해명 글을 올려 허위 게시글 일부가 삭제되고 항의 전화도 줄었으나 여전히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카페 점주냐며 소리를 지르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와 장사를 못할 지경이었다"며 "하루 아침에 잘못을 한 사람처럼 낙인 찍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했던 C점 법률대리인도 "C점 점주 가족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의라는 명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적 제재는 부작용이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