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망에 대해 "사고의 직접 원인 아니다"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건 것에 법원은 “강제성이 없는 회식이었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입사 1개월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자 열린 회식자리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동료의 차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으나, 술기운에 근처 고속도로 입구에 기대있던 중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A 씨 가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A 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한 것.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입사 1개월 기념 회식에 동료 2명만 함께한 것으로 봐서 회사에서 주최한 강제성이 있는 회식이 아니다“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출퇴근로가 아니었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집 앞까지 데려다줬는데 회사 잘못은 아닌 것 같다”와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며...회사가 반성해야한다”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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