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발언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과 통화한 오모(5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18일 정씨와 통화 도중 "4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씨의 발언 직후 정씨는 유튜브에 '2015년 4월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4분40초 분량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씨는 "오씨가 대통령을 처형할 때 나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에 오씨에게 정씨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가 날짜를 적시해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는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