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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AG 메달 박탈


입력 2015.03.24 07:17 수정 2015.03.24 09:34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인천AG서 획득한 은1-동5개 모두 박탈 조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 좀 더 지켜봐야

박태환이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받았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결과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당한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이어진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했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박탈된다. 더불어 박태환이 세웠던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 역시 삭제 조치될 전망이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은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넘어야할 산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출전 자격은 얻을 수 있지만 국가대표 발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꾸게 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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