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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발생시 반년간 영업정지


입력 2015.03.24 17:00 수정 2015.03.24 17:06        윤정선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안

앞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발생시 문제 카드사는 최장 6개월까지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과징금 최대 1억원의 제재를 받는다. 이전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5000만원보다 제재 수준을 두 배 높인 것이다.

아울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적용대상을 '카드사'로 한정했다.

대출상품 광고시에는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글자크기(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와 광고시간(전체 5분의 1 이상)도 제한받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전에는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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