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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체납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15.03.25 12:03 수정 2015.03.25 12:09        스팟뉴스팀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재산까지 조사

생활 어려운 한부모 가정 20만원 지급,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정부가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SBS 화면 캡처

정부가 헤어진 배우자가 체납한 양육비를 대신 받아다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헤어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구로,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이 모두 서비스 대상자이다.

변호사 20명 등 57명으로 꾸려진 관리원은 법률상담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이행확보 소송, 잠적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까지 적극 지원한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는 긴급하게 2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헤어진 상대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한부모 가정 47만 가구 중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하며 양육비 체납문제가 심각하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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