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3650%
약 4000여 만원으로 이자 수익만 1억 7763만원 챙겨
서민들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최대 3650%까지 물려 이익 1억 7763만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간편하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 거액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약 4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이익 1억 7763만원을 가로챘다.
이는 법이 무등록 대부업체에게 허용하는 이자 상한율 25%를 넘긴 것으로, 약 1억 74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해 홍보·광고지를 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은 적게는 1210%에서 최대 365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대출자는 약 6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았지만 열흘에 60만원씩 이자가 불어나 원금보다 몇 배의 이자를 지불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율계산기로 법정이자율을 웃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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