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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면 금연구역, 4월부터 ‘진짜’ 즉각 단속


입력 2015.03.31 09:59 수정 2015.03.31 10:05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금연구역 흡연자와 해당 업소 적발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모든 실내 음식점 및 100㎡ 미만 소규모 점포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껏 과도기를 겪으며 소폭 단속해왔으나, 내달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무는 등 금연구역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존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도 함께 할 수 있는 흡연석을 설치해 실내흡연을 허용했던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의 흡연시설을, 흡연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게 해 이것이 시행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복지부는 급격히 변화를 맞은 시민들을 배려해 유예기간을 뒀다면 내달부터는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 업소에는 17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씩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도로 전면 흡연부스는 어때요? 길에서 흡연하는 것도 단속해주세요...”, “흡연자 설 자리가 완전 없어지는구나...”라며 입을 모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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