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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경제 손해 배상금' 소송, 대법원서 패소


입력 2015.03.31 16:57 수정 2015.03.31 17:18        스팟뉴스팀

피해자 이 씨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라"

대법원 "생활지원금 5000만원 지급…소멸시효도 지났다"

인혁당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혁당 피해자 이현세 씨(66)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5억 6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7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1979년까지 구금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을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하며, 이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씨는 형사보상금 2억 78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5억 7900여만 원을 인정받는 등 총 8억 5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번에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며 이 씨의 배상금 수령도 멈추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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