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악용해 성범죄 및 연구실 재학생 열정페이 등 잇따라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또 한 번 대학교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와 노모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와 같은 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각각 논문 대필을 부탁,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이 밝히며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위의 형을 선고했다. 또 동료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닌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범행한 것을 인정해 양형을 결정했다.
김 교수와 노 교수는 지인의 부탁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김 교수는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 축구부 감독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이 필요하다고 부탁한 것에 연구교수에 이를 지시했고, 노 교수 역시 지인이던 한 교수가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탁을 해오자 해당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위논문을 대필하게 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김 교수와 노 교수에게 대필을 부탁한 축구부 감독과 지인 등은 각각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