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내준 약, 의사가 처방한 바로 그 약 맞을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3 17:31  수정 2015.04.03 17:36

한국은 약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다. 처방전과 약의 생김새가 일반인이 식별하긴 어려워서 일반인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춘천지법은 3일 실제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A 씨(62) 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1만 4700여차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품으로 약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장판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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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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