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추행 골프강사 실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6 20:36  수정 2015.04.06 20:42

징역 2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대 여제자를 성추행한 골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작년 7월 14일 오후 10시 20분쯤 한 모텔에서 잠자던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부에 당시 A양의 등허리 아래쪽 파스가 뭉쳐진 것을 보고 펴서 다시 붙여준 것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 부모와의 인적 신뢰관계로 같은 방에 자게 된 것을 이용해 제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은 점,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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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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