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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어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입력 2015.04.10 15:25 수정 2015.04.10 15:31        스팟뉴스팀

13일 본회의 확정되면 오는 16일부터 ‘조례 개정안’ 시행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관련내용을 발표하는 김미경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경기도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에 이어 서울시도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거래가의 0.9% 이내인 중개보수 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6억 원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요율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줄어들어, 3억 원에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중개 수수료가 최대 1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13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하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국토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정 권고에 따라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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