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 씨의 은닉 교사도 ‘실행행위’ 끝난 것으로 봐야 해”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유 전 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 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1심 재판부가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 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반박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 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오 전 대사 측은 “유 전 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오 전 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 전 대사는 이 사건으로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 주책 하나밖에 없고 퇴직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한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에게 수사상황·구원파 동향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작년 8월 범인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