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결과 발표…얼마나 더 내나?
직장인 778만 명 평균 12만4100원 추가 부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건보료) 정산을 시행한 결과 총 1268만 명에서 1조5671억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직장인 778만 명은 1조9311억 원으로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 건보료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월급에서 12만41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53만 명은 평균 14만4000원을 돌려받으며, 이들을 제외한 237만 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 비용도 없다.
정산 보험료는 오는 25일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의 경우 앞서 이뤄진 당정 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을 피해 보험료 납부 시기를 6월로 연기한 후 10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변동도니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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