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자법인 변경실시협약 체결…통행료 인상도 제한
5월부터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서평택~월곶, 42.6㎞)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된다. 또 앞으로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을 오는 30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흥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 기준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6.5%) 인하된다. 5종 화물차는 5200원에서 4900원으로 300원 내린다.
국토부는 인천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경우 연간 통행료가 1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조정 비율도 3년간 최대 6.12%(연평균 2%)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통행료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043년까지 28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37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로로 건설돼, 주행거리가 3.8㎞짧고, 주행시간도 15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