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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녀와 '알몸 채팅' 돈까지 뜯기고 보니...


입력 2015.04.23 15:38 수정 2015.04.23 15:46        스팟뉴스팀

여성인 척 남성과 '알몸 채팅'한 몸캠 피싱족 검거

몸캠 피싱으로 10억원을 뜯어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몸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몸캠 피싱을 해 10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 등은 스마트폰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자신들을 여성으로 속여 기존에 녹화된 여성 알몸 영상을 보여주며 ‘알몸 채팅’을 하자 유인했다.

이들은 영상을 받아낸 후 채팅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몰래 깔아놓은 악성앱을 통해 전화번호부를 알아냈다고 밝히며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프로그래밍에 능통한 인물로, 중국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을 구입 후 이를 보완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주로 유흥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였으며 조 씨가 주변인물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시작하며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따.

한편 범행의 피해자는 주로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등 30대 남성들로 직업에 따라 50만에서 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살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등 극단적인 말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돈을 받을 때까지 괴롭혔다"며 "국내에 잔존하는 몸캠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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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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