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희연 700만 원 구형, 판결은?
23일, 국민참여 재판에서 “트위터 글 이외 근거 없고 사실 확인 하지 않아”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작년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같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 측은 고 전 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 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유·무죄 및 형량을 정하는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23일 저녁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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