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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희연 700만 원 구형, 판결은?


입력 2015.04.23 17:04 수정 2015.04.23 17:13        스팟뉴스팀

23일, 국민참여 재판에서 “트위터 글 이외 근거 없고 사실 확인 하지 않아”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데일리안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작년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같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 측은 고 전 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 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유·무죄 및 형량을 정하는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23일 저녁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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