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정석기업 합병…조양호 지분 15.6%→17.8%
지주회사 체제 전환 걸림돌 제거…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한진그룹이 23일 이사회에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을 통과시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큰 걸림돌이 사라지는 한편,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날 한진칼은 정석기업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분할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양측의 분할합병비율은 1대 2.36이며 합병기일은 6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지분율이 기존 15.6%에서 17.8%로 2.2%포인트 확대됐다.
정석기업 지분 없이 한진칼 지분만 보유하고 있던 조 회장의 3남매는 지분율이 그대로다.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각각 2.5%가량씩을 보유하고 있어 조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은 총 25%에 달한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한진칼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 구축이 상당 부분 진전됨에 따라 한진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원태 부사장 중심의 후계 경영 체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두 달 남기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8월 지주사인 한진칼을 출범하면서 2년의 유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쳐야 한다.
이번에 한진칼에 흡수되는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체지만, 한진칼의 자회사이면서 (주)한진 지분 21.6%를 보유하고 있어 (주)한진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주)한진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증손회사’로 만들어 지주회사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돼 왔다.
(주)한진은 부산글로벌물류센터, 한진인천복합운영, 에어코리아 등 물류·항만 사업장 22곳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주회사법에 따라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리거나 매각해야 하지만 공동출자형태로 얽혀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주)한진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한 단계 올라가며 지분 처리 부담을 덜게 됐다.
합병 이후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주)한진’의 수직구조를 갖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큰 그림이 갖춰지게 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주)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자회사 간 지분 보유 금지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오는 7월 이전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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