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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는 되고 ‘아이유’는 안되는 이상한 법"


입력 2015.04.24 16:50 수정 2015.04.24 16:59        김경모 인턴기자

23일 국회 복지위, 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에 네티즌 발끈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화이트진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을 포함해 신문‧인터넷 매체‧포스터, 전단 제작자들은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주류 광고에 출연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해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현재 모 소주 회사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아이유가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되면서 연령 제한 기준을 놓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뜨겁다.

네이트 아이디 ‘bjy0***’는 “20살이 (술을) 살 수는 있지만, 24살 이하가 (주류) 광고는 안돼? 뭔 개X 같은 법이야”라고 했고, 네이트 아이디 ‘조***’는 “국민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게 할 방법이 가격 올리기 인줄 알았더니, 아이유 주류 광고 모델 부적합 때리기였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로다”라며 비꼬는 한편 입법안의 상임위 통과 자체를 비난했다.

특히 이 중에는 ‘왜 하필이면 24살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네이트 아이디 ‘qkra***’는 “24살 이상인 연예인들은 청소년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주나 보지? 청소년 보호법에 24살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면 술·담배도 24살까지 구매를 못하게 하든가”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네이트 아이디 ‘김***’는 “술 마실 수 있는 연령하고 술 광고 제한하는 연령하고 왜 다른데? 이유나 좀 알자”며 연령 제한 기준에 대한 취지에 반문했다.

한편 논란 사항과는 별개로 네이트 아이디 ‘문***’는 “그럼 이제 아이유 소주는 못 먹는거야? 이런”이라고 했고, 네이트 아이디 ‘백***’는 “아이유 소주 광고. 예쁘고 신선하니 좋은데”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광고 모델로 활동할 수 없는 아이유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네티즌도 있었다.

김경모 기자 (leor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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