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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해줄게”…오피스텔·외제차 뜯어낸 목사


입력 2015.04.29 11:29 수정 2015.04.29 11:35        스팟뉴스팀

전문대 교수에게 4년제 대학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속여

전문대 교수에게 4년제 대학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교수 채용을 빌미로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을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전문대 교수에게 4년제 대학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교수 채용을 빌미로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을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서울 한 사립여대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 대학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목사(58)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김 목사는 2012년 5월 교회에서 만난 전문대 김모 교수에게 "내가 오케스트라 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대 총장도 여기 소속이라 매일 만난다. 당신을 그 대학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모임이 곧 있는데 총장에게 미리 선물도 하고 후원금을 내는 게 좋다"고 말해 김 교수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2012년 7월 김 목사는 "오케스트라 재단 회의가 미군 부대 안에서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외제차 구매 대금 4000만원 상당을 김 교수가 지불하도록 했다.

김 목사는 또 "총장 남편이 운영하는 선교의료재단에 소속돼야 빨리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재단 임원들은 공통적으로 오피스텔을 교회에 헌당한다는 서명을 한다"고 말을 꾸며 2억원 상당의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자신 교회 명의로 바꾸기도 했다.

확인 결과 김 목사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세 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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