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병원·공공기관 이용 가능할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30 21:19  수정 2015.04.30 21:25

학교·공공기관 문 열고, 은행·주식시장 문 닫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과 병원 등 기관의 휴무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문을 열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 우편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과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자율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지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병원 측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메이데이'(May day)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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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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