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대통령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학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정부와 야당이 너무 급하게 마무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와 야당이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6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자고 하니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로 국민연금을 올리자는 논의로 유도했던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와 야당이)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도 아마 소득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런 얘기(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가 공무원 연금개혁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이면 거기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면서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생각은 못하고 (섣불리)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그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며 발언에 신중을 기했다.
다만 김 원장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은 이 정도를 가지고 도저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앞으로 5~10년 사이에 다시 개혁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며 “‘새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5~10년 뒤 다음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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