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유…누리꾼 비난 "형량 가벼워"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5.14 15:44  수정 2015.05.14 15:51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비록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히 CCTV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크다. 피고인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범행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anni****를 쓰는 한 누리꾼은 "가정 폭력을 집행유예로 판결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고, bya1****를 쓰는 또 다른 누리꾼은 "서정희가 32년을 지옥에서 살았는데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nhi1****를 쓰는 누리꾼은 "징역 6년도 적은데 6개월이라니"라고 했고, youh****를 쓰는 누리꾼은 "이러니까 가정 폭력이 계속 발생한다. 처벌이 가벼우면 피해자가 고소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서세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했는데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dlxh****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실형을 내려야 하는데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느냐"고 했고, "우발적인 범행인데 고작 집행유예라니? 그럼 우발적 살인과 폭행은 다 집행유예가 되느냐?"고 짚었다.

ory****는 "유죄라고 해놓고 집행유예를 준 게 이해가 안 간다.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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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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