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일대에 심야시간 합승 택시 운영 예정
서울시는 8월부터 강남역 일대에 심야 시간에 합승 택시를 탈 수 있는 ‘해피존’ 두 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피존’은 목적지 방향이 같은 승객들이 택시를 대기할 수 있는 승차대의 개념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운영 목적은 심야시간에 배회하는 택시와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고객을 모아주는 데 있다.
서울시가 작성한 ‘2014 택시서비스 평가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택시를 기다리다 낭비하는 시간은 하루 19만 7266시간이다. 특히 강남, 홍대 등 일부 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해피존’이 운영되고, ‘합승 택시’가 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승 택시’는 전면 금지돼 있다. 합승을 가장한 택시강도 범죄나 요금폭탄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합승 택시’를 재 시행하는 것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늦은 시간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게 될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혼자 탈 때보다 도착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쪽의 입장이다. 찬성측은 심야시간에 택시를 못 잡아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합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승차난 해소’와 ‘수익성’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수익성’, 즉 요금 부과 문제다.
서울시는 ‘합승 택시’ 요금 청구 방식에 대해 미터기 요금 내에서 합승자들이 분배해 요금을 내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승객별로 요금을 부과하되 각각 20~30% 수준의 요금 할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기준안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피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 홍대·종로 등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