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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시내버스서 20분간 성추행한 60대에 징역 2년


입력 2015.05.24 16:15 수정 2015.05.24 16:22        스팟뉴스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인 B 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공공 장소인 버스 안에서 20분간 성추행을 일삼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한 시간과 방법, 피해자 나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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