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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에 금속탐지기가 나타났다?


입력 2015.05.27 23:08 수정 2015.05.27 23:15        스팟뉴스팀

귀금속 주워 판매한 30대 불구속 입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에 떨어져 있는 귀금속을 주워 판매한 사람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귀금속을 주워 판매한 혐의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 사람이 없는 깊은 밤이나 새벽에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계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주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박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처분하다 "귀금속을 자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백사장에서 귀금속을 찾아냈다.

지난해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공장에 나가지 않는 휴일에는 부산 집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혼자 충남과 전남 등지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고, 이렇게 주운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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