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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 검토


입력 2015.05.31 11:34 수정 2015.05.31 11:42        스팟뉴스팀

김씨 "부당한 공권력에 우발적으로 태운 것"

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를 태웠던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열렸던 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된 김모 씨(24)에 대해 이날 오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웠으며 이 모습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그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CCTV 등을 분석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오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것"이라며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준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씨가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당기는 등 파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김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와 용산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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