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험 “예정대로”…"지역 감염된다면..."
서울시는 오는 13일 13만여 명이 응시하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메르스 격리 대상자를 제외하고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시험은 중단된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감지되면 13일 예정된 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일정대로 시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격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박탈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격리대상자 중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자는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자택격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응시자 중 아직 격리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가급적이면 13만 수험자 중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 중이지만 격리 대상자가 매순간 변하는 만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수험생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서울시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 확진 환자 수는 17명이며 완치된 환자가 2명, 사망자가 1명이다. 자택 격리자는 2067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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