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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여단장에 군 법원 "무죄"


입력 2015.06.10 17:14 수정 2015.06.10 17:16        스팟뉴스팀

보통군사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부족"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육군 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부하 여군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등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홍천 지역의 여단장을 맡았던 A 대령은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전 여단장은 사건 발생 직후 해임된 상태이며, 피해 여군 하사는 모 부대에서 군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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