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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저랑 연애할래요' 수면제 먹인 꽃뱀 실형


입력 2015.06.14 16:49 수정 2015.06.14 16:50        스팟뉴스팀

커피, 음료수 등에 수면제 타 현금 훔쳐 달아나

노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동래구에서 우연히 만난 77살 할아버지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 A 씨는 1회용 커피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탔다. 이후 A 씨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46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등 535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50∼70대 남성 4명에게서 현금과 금반지 등 금품 400만원 어치를 빼앗았다.

특히 A 씨의 범행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과일가게에 들어가 주인 이모(70·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고 잠이든 틈을 타 현금 180만원을 훔쳤다. 같은 수법으로 쌀가게 주인 등을 상대로 현금 등 140만원 어치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 등에 타서 마시게 한 뒤 강도질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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