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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이 궁금했던 골프장 직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6.16 17:58 수정 2015.06.16 17:58        스팟뉴스팀

퍼팅 자세 교정해준다며 치마 속 카메라로 찍고 들통

골프장에서 퍼팅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몰래카메라를 찍은 골프장 직원이 불구속 입건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여성 골퍼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골프장 직원 권모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골프장 9번 홀컵 근처에서 잔디에 물을 주다 마지막 퍼팅을 하려고 하는 A 씨(49·여) 씨에게 “퍼팅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눈치 채고 항의하자 곧바로 권 씨는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휴대폰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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