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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메르스 '비상' … 체온 측정해야 출입가능


입력 2015.06.17 21:24 수정 2015.06.17 21:28        스팟뉴스팀

법원 들어오다가 37도 이상으로 측정되면 출입제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의심되는 소송 당사자들은 법정 출입이 제한되며 재판에 출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체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해놓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체온이 37도 이상이면 출입이 제한되며 체온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된다. 체온이 37도 이상인 사람은 재판부에 통보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다.

법원의 내부 직원들에게는 일회용 마스크가 공급되지만 마스크 착용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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