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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은 여성 앞에서 또 음란행위 '실형'


입력 2015.06.27 14:56 수정 2015.06.27 15:00        스팟뉴스팀

아이를 안은 여성 앞에서 또 음란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를 안은 피해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같은 범죄 전력이 6차례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린 아이를 안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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