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병역감면'에 부모 재력 따진다
부모에게서 독립했더라도 부모가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면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루다가 2013년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지만,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면제를 요청했다.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병역면제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기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로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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