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앞으로 10년 더 쓴다"
환경부 소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 인천에 이양키로
서울·인천·경기·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28일 합의했다.
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더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기간 안에 지자체 세 곳은 각각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불가피할 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합의문에 담았다.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되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은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환경부 소유인 수도권 매립지 1690만㎡의 소유권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을 각각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을 2016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반입 쓰레기양이 반으로 줄어 현재 매립지 부지 절반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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