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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거스름돈 더 받으려다 '혼쭐'


입력 2015.06.28 14:56 수정 2015.06.28 14:57        스팟뉴스팀

목욕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더 챙기려다 100배 벌금을 물게된 사건이 일어나 화제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5만원권 한 장을 내고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았지만 3만5500원만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을 속셈이었지만 주인이 이를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미 그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6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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