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선수의 엉덩이에 부적절한 손가락 짓을 한 곤살로 하라(칠레)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남미축구연맹은 29일(이하 한국시각) "경기 도중 '비스포츠적인 행위'를 저지른 하라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 더불어 칠레축구협회 역시 7500달러(약 8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하라는 지난 25일 2015 코파아메리카 우루과이와의 8강전 도중 상대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로부터 뺨을 맞아 경기장에 쓰러졌다. 이를 본 주심은 곧바로 옐로카드를 내밀었고, 경고 2장을 안게 된 카바니는 그대로 퇴장당했다. 수적 열세에 빠진 우루과이는 후반 막판 결승골을 내주며 0-1 패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카바니의 가격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였던 하라였다. 당시 하라는 카바니에게 슬쩍 다가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엉덩이 사이를 몰래 찌르는 장면이 포착된 것. 게다가 이에 놀란 카바니가 왼손을 드는 과정에서 하라의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하라는 주먹에 낮은 듯 그라운드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사후 조사가 이뤄졌고, 남미축구연맹은 비신사적 행위가 뚜렷하다가 하라에게 3경기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하라는 오는 30일 페루와의 준결승은 물론 결승전 또는 3~4위전에도 나설 수 없으며,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 첫 경기에도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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