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6일 본회의 열어 국회법 개정안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6일로 미루고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정을 밝히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자신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다"며 "나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77조를 근거로 본회의 일정을 변경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할 일도 쌓여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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