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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처방전 꾸며 졸피뎀 복용해


입력 2015.06.30 19:31 수정 2015.06.30 21:28        스팟뉴스팀

간호사 마약 관련 전과 있어…면허 재발급 없이 취업

부모님 명의 도용하고 의사 몰래 도장 사용해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병원장 몰래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병원장 몰래 졸피뎀을 주문하고 투약한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하고 병원장을 마약류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의료용 진정제인 페치딘 1㎖ 24개를 훔쳤다. 또 325개를 주문해 투약했다. 같은 기간 A 씨는 처방전을 위조해 졸피뎀 84정을 구입해 복용하기도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다.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페치딘은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료용 진정제다.

A 씨는 졸피뎀을 위한 처방전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도용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투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간호사 면허 정지 3년을 처분받은 적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 씨는 간호사 면허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은 "간호사 면허는 재발급받은 줄 알았다“며 ”A 씨가 마약을 빼돌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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