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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 '사실무근'


입력 2015.07.01 22:31 수정 2015.07.01 22:35        스팟뉴스팀 기자

2일 공식 발표, 이인제·김한길은 계속 수사 방침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일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4월 12일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82일 만이다.

수사팀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캠프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을 서면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밖에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은 금품을 건넨 정황을 남기지 않아 무혐의 처리로 귀결됐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참여정부 핵심 인사에게 로비해 특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는 성 전 회장에게 특사 청탁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건평 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도급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금품이 노씨에게 흘러간 것인지를 막판까지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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