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박근혜법 오늘이나 내일 발의할 것”
“유승민 원내대표, 윽박지름에 굴복해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과 관련해 비슷한 형태인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의견을 모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쯤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이 법안은 이번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냈던 법안이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여야 간의 합의는 잘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서 “국회가 아주 세밀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미국처럼 법률을 만들면 될 일인데 이걸 저희도 제 역할을 못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표결 자체가 성립을 못했고 그 원인이 다수당, 150석이 넘는 새누리당이 표결을 방해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학생이 시험성적이 나쁠 것을 두려워해 시험 자체를 거부한 꼴이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유감은 있지만 이게 남의 당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정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문제이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같은 당 의원들이 보스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처럼 (유 원내대표를) 내쫓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윽박지름이나 새누리당 내의 몇몇 의원들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나 의회제도 본질, 정당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만큼 유 원내대표는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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