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엘리엇 "자사주 처분금지처분 가처분 기각 항고할 것"


입력 2015.07.07 13:43 수정 2015.07.07 13:43        이홍석 기자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자사주 처분은 부적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서울중앙지법이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엘리엇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심에서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