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중징계 "공무원 성실 의무 불이행"
대구 남구 "A 씨가 메르스 확산 우려 퍼뜨리고 불신 유발해"
대구 메르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구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확진받았다 완치된 주민센터 공무원 A 씨(52)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퇴원한 A 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A 씨가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 씨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27~28일 자신의 누나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후 누나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지만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센터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6일 퇴원 후 이달 24일까지 상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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