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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치원·초등생 성폭행 교장에 사형선고


입력 2015.07.07 21:16 수정 2015.07.07 21:17        스팟뉴스팀

지난 2010년부터 수년간 교실, 사무실서 수차례 성폭행

중국에서 10세 전후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한 초등학생 교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이저우(貴州)성 한 초등학교 교장 양모(4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00년 유치원생 A 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수년간 교실과 사무실 등에서 8∼13세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명을 수차례씩 성폭행했다.

중국은 교사의 어린이 성폭행을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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