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대마 흡연 혐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7.08 07:06 수정 2015.07.08 07:07        스팟뉴스팀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비스츠앤네이티브스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센스는 작년 9월과 올해 3월30일에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센스는 최후진술에서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느끼고 자책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추스를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연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